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매년 7월 1일에 발생합니다.
2014년 연차가 2014년 7월 1일에 발생하여 2015년 6월 30일 까지 사용하는데
노동법상 용하고 남은 연차는 언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매년 7월 1일에 발생합니다.
2014년 연차가 2014년 7월 1일에 발생하여 2015년 6월 30일 까지 사용하는데
노동법상 용하고 남은 연차는 언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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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 2014.12.22 | 206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 2014.12.17 | 189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12.17 | 553 | |
기타 |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 2014.12.16 | 447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12.15 | 46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 2014.12.09 | 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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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 2014.11.05 | 5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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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 2014.10.31 | 63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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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 2014.10.28 | 994 | |
근로계약 |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10.21 | 924 | |
휴일·휴가 |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10.17 | 3390 | |
여성 | 임신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1 | 2014.10.14 | 1419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2014. 7.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5. 6.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5. 7.1.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6월급여 또는 7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됨)
연차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2016.6.)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