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돌아 2014.08.18 13:14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매년 7월 1일에 발생합니다.

2014년 연차가 2014년 7월 1일에 발생하여 2015년 6월 30일 까지 사용하는데

노동법상 용하고 남은 연차는 언제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2014. 7.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5. 6.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5. 7.1.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6월급여 또는 7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됨)
    연차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2016.6.)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65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12.17 553
기타 2할 이상 결근시 다음년도의 연차계산과 그 다음년도의 연차계산 1 2014.12.16 447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461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연차산정 1 2014.12.09 102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발생 1 2014.12.08 883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92
임금·퇴직금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14.11.21 6782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8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2014.11.11 219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 임금체불신청 1 2014.11.07 1183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254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91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83
휴일·휴가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2014.10.28 994
근로계약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0.21 924
휴일·휴가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17 3390
여성 임신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4.10.14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