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돌러식 2014.08.18 16:26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하는데요. 4인에서 5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관련글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467942 

을 읽어보니 5인이 되는 시점부터 근속년수를 계산하라고 하셨는데, 그 법적근거나, 행정해석,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사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되어서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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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을 찾을수는 없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조항의 적용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해당 법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5인 이상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필요하다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회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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