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004665 2014.08.20 10:1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가 최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최악의 경우 회사가 파산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 또한, 인사담당자이기 이전에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 최악의 경우 직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임금과 퇴직금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최종3개월간 급여와 최종3년간 퇴직금을 다른 채권보다 앞서 변제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저희 직원들을 위하여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우선 변제토록 한 최종3개월간 급여에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요?

 

2. 저희 회사는 작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고, 적립률이 30% 정도 되는데, 회사가 파산할 경우 최종3년간 퇴직금에서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제외되는지요?

 

3. 만약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적립액을 제외하고 최종3년간 퇴직금을 우선 변제 받는 것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이때 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시의 처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향후 회사가 파산할 경우 우선 변제되는 최종3년간 퇴직금에서 현재 시점에 퇴직연금 해지로 받은 중간정산금을 제외하고 받는 경우도 있는지요?

예) 회사 파산 시점에 10년간 재직한 근로자가 과거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3년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7년분 퇴직금 중 최종3년간 퇴직금의 우선 변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4. 퇴직연금 해지로 중간정산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저희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월단위 지급인데, 퇴직연금 해지에 따른 개인별 중간정산금은 월단위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므로 일단위로 중간정산일자를 계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어떤 직원의 1개월분 퇴직금이 30만원인데, 퇴직연금 해지로 4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중간정산기간을 1개월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개월 10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5.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3호에서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문의사항이 많아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에겐 중요한 사항이므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함됩니다.


    2> 확정급여형으로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다면 3년치 퇴직금에 대해 파산시 우선변제해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시 3년치 퇴직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3년 이내라면 지급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납입해야할 적립금은 우선채무변제액에 포함됩니다.(가령 파산전 2년만 퇴직연금 불입한 경우 나머지 1년에 대해서 우선변제 대상)



    3>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여 3년분에 대해 우선변제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의 적립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보고 기업의 파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변제 의무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4>기간 단위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단위가 기본이라면 이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등으로 나눠 비례하여 나머지 잔여일에 대해 지급하면 됩니다.

    5>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휴 한국법에 대한 질문 2 2014.08.29 253
고용보험 교통사고후 장애연금 1 2014.08.29 698
노동조합 단협협약 해석을 노사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1 2014.08.29 381
임금·퇴직금 일방적퇴사의사후 급여보류 1 2014.08.29 1284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승소로인한 원직복귀명령 1 2014.08.28 1206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6088
근로시간 근로시간변조 1 2014.08.28 467
근로계약 격일제 운전직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08.28 839
임금·퇴직금 7월에 받은 휴가비를 8월 퇴사시 공제 당했습니다. 1 2014.08.28 857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계산시 1 2014.08.28 516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8 2587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4.08.28 2306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8.28 422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8.28 60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주차(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4.08.28 3776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55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관계 1 2014.08.28 2528
기타 근로자의 전염병, 질병 발병시 대처 방안 1 2014.08.28 1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4.08.28 817
여성 출산 휴가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14.08.28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