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 2014.08.21 11:08

며칠전에 문의 드렸던 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2014531일자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61일부로 복귀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15만원*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에


질문1.

 61일부터 1231일까지 6개월을 연속근무해야 미지급된 육아휴직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7월은 무급휴무1개월이라 급여내역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8월부터 다시 6개월 연속 근무하여(내년 1월까지) 연속6개월 급여명세내역이 확인되면 미지급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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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5:39작성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한 후 6개월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만큼 휴직등으로 인한 경우 계속근무 6개월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 이후 6개월 계속근무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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