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문의 드렸던 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2014년5월31일자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6월1일부로 복귀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15만원*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에
질문1.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을 연속근무해야 미지급된 육아휴직금액을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7월은 무급휴무1개월이라 급여내역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8월부터 다시 6개월 연속 근무하여(내년 1월까지) 연속6개월 급여명세내역이 확인되면 미지급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