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4.08.22 11:06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를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초임 또는 승진등 임금변화 또는 근로조건등의 변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법과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체계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규정으로 동일하게 적용)에도 개인별 또는 입사자 또는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각각 체결해야 하는지?

만일 각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따른 법적제재(처벌 등)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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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정관등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부수적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으로 매번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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