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니 2014.08.22 12:32

학원강사인데요, 퇴직금 500만원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다음 달에 처음 출석 요구

를 받은상태인데요 .원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2회 출석요구를 해도

거부하고 버티면 50일 정도가 지나갈테고  형사처벌 받아봤자  벌금이 얼마되지 않으니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소액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둘 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소멸시효가 2달 밖에 남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연장)시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사업주가 노동청  출석요구에 1회 불응하면 바로 임불체불확인서 받아서

소액청구심판 접수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방법인가요??

또, 소액청구심판은 접수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 기간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하며 법원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기한이 촉박하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26 7203
기타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 질문입니다. 2 2014.08.26 9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1 2014.08.26 396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연봉협상 1 2014.08.26 418
근로계약 늦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법적인 책임 면할 수 있나요? 1 2014.08.26 422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방법이 너무 생소합니다. 1 2014.08.26 1041
휴일·휴가 대체휴일 적용 될수 있나요 1 2014.08.26 484
임금·퇴직금 연봉지급방법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14.08.26 5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1 2014.08.26 37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08.26 576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14.08.26 626
휴일·휴가 3개월 단기계약직 월차 수당. 1 2014.08.26 9891
여성 육아휴직 중 시간제 근무 1 2014.08.26 421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해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리립니다. 1 2014.08.26 692
임금·퇴직금 파트타이머 교육비 지급 1 2014.08.26 39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병가기간) 1 2014.08.26 666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문의 1 2014.08.26 114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과 다를때, 야근에 대해서 1 2014.08.26 2580
기타 14년 7월 14일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 1 2014.08.26 1086
휴일·휴가 휴일 휴가 1 2014.08.26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