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순 2014.08.22 12:35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인데 1995년 3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속셈학원, 미술학원 등으로 여러 학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고 보니 학원에서 제 이름을 등록한 곳이 없고 폐원한 학원이 많아 근무한 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학원이 폐원하고 다른 곳에 다시 학원을 차렸다고 하면 원장님께 제가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받아다가 드리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꼭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 인정여부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경력 서류를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방적퇴사의사후 급여보류 1 2014.08.29 1286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승소로인한 원직복귀명령 1 2014.08.28 1206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6106
근로시간 근로시간변조 1 2014.08.28 467
근로계약 격일제 운전직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08.28 840
임금·퇴직금 7월에 받은 휴가비를 8월 퇴사시 공제 당했습니다. 1 2014.08.28 857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계산시 1 2014.08.28 516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8 2587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과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4.08.28 2306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08.28 422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8.28 60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주차(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4.08.28 3792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56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관계 1 2014.08.28 2528
기타 근로자의 전염병, 질병 발병시 대처 방안 1 2014.08.28 1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1 2014.08.28 817
여성 출산 휴가중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14.08.28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14.08.28 666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2014.08.28 31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8.27 584
Board Pagination Prev 1 ...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