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로^^ 2014.08.22 15:10

2013년 8월에 입사해서 2014년 8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정확히 근무일수는 365일을 채웠구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지급을 부탁드렸는데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퇴사 당일 사장님과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1년치 4대 보험료 절반을 공제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1년을 근무했는데 4대보험료 미가입과 고용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유무(근로계약서 작서유무)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년간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한다면 사업주 또한 사업주 부담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정년연장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4.09.03 847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문의(월말 주말 전일 퇴사) 1 2014.09.03 7565
기타 해외수당, 해외 임금, 해외 미납세금, 해외 미납 채무(추가 질의 ... 1 2014.09.03 1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당금 신청과정중 문의 2014.09.03 11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4.09.03 820
여성 당일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1달은 계약직으로 있자고 합니다...이... 1 2014.09.03 1457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9.03 617
여성 어느 회사가 저를 채용한 회사입니까? 1 2014.09.03 500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11
임금·퇴직금 월급과 퇴직금 체납된 상태로 퇴직합니다. 2 2014.09.02 173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 소급적용 가능 여부 2 2014.09.02 101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5일)시 주차수당을 지급하나여? 1 2014.09.02 1848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4.09.02 474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의 지급 1 2014.09.02 1039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4.09.02 41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6031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09.02 425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 1 2014.09.02 1179
산업재해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2014.09.02 57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계산 1 2014.09.02 2892
Board Pagination Prev 1 ...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 1486 148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