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사업장이 정리됨과 동시에 사측은 본사소속으로 연장해서 근무하라 합니다. 현사업장은 상호 대표는 모두 같으나 사업장 번호가 다른데도 아무상관이 없다하네요.. 저는 찜찜하여 그냥 현소속에서 퇘사처리함과 동시에 퇴직금 계산해주면 본사소속으로 다시 입사하여 근무 하겠다 했습니다. 어떤방법이 좋은지요...
현사업장이 정리됨과 동시에 사측은 본사소속으로 연장해서 근무하라 합니다. 현사업장은 상호 대표는 모두 같으나 사업장 번호가 다른데도 아무상관이 없다하네요.. 저는 찜찜하여 그냥 현소속에서 퇘사처리함과 동시에 퇴직금 계산해주면 본사소속으로 다시 입사하여 근무 하겠다 했습니다. 어떤방법이 좋은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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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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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 2014.08.28 | 318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4.08.27 | 584 | |
임금·퇴직금 | 나라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14.08.27 | 441 | |
근로시간 | 일용자 추석휴무시 급여 1 | 2014.08.27 | 1146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 문의 1 | 2014.08.27 | 95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 2014.08.27 | 1200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506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퇴직금적용 1 | 2014.08.27 | 588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1013 | |
임금·퇴직금 | 회사 합병시에 사내 협력업체 1 | 2014.08.27 | 51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관련 1 | 2014.08.27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추가 문의입니다 1 | 2014.08.27 | 352 | |
해고·징계 |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276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과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4.08.27 | 39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틀려문의합니다 1 | 2014.08.27 | 587 | |
비정규직 | 저와 같은경우에도 비정규직 소송이 가능한가요 1 | 2014.08.27 | 651 | |
근로계약 | 퇴사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8.27 | 413 |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다면 이후 본사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됩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과 해당 직종에서 계속 근로하고자 한다면 현 사업장에서 근속에 따른 귀하의 권리(퇴직금, 연차 및 호봉등)을 본사에서 승계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