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자로 퇴사하였는데 급여일이 20일입니다.
아직 7월분 월급이 입금이 되지않고 있는데 임금 체불신고 가능한가요?
8월 11일자로 퇴사하였는데 급여일이 20일입니다.
아직 7월분 월급이 입금이 되지않고 있는데 임금 체불신고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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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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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및 미지급 임금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금 임금의 경우 8월 11일 퇴사시 8월 25일 이후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