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도키11 2014.08.25 13:28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문의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일 근무에 대해 계산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으로 지불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 하루 근무 09~18시 근무하게 되며 5만원 일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도 정당한 것인지 부정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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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유급휴일(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그리고 회사에서 쉬어도 급여를 지급하는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정해진 5만원이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8시간을 곱하여 1.5배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휴일근로에 대해 5만원만 받기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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