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oby 2014.08.25 13:48

안녕하세요


2013년 3월에 입사하여 2014년 8월 5일부로 퇴직을 하게 된 근로자 입니다. 


문의하려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8월분 월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8월 5일 까지 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았는데 2,3일 (토,일) 요일을 제외한 3일치 급여를 준다고 했고 


계산은 (월 급여/ 30) * 3 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일치 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도 한달치 납부하는 것과 같이 납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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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7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월 1일에서 5일까 기간 중 무급휴일로 예상되는 토요일을 제외한 4일에 대해 4일/31일*월급여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 4대보험료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급여지급일수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경우 귀하가 3월 1일에 입사하지 않은 이상 해당월에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이 속한 월에 중도퇴사라도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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