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계약직 연차관련하여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있지 않은데....
연차를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여기 회사가 너무 바빠...연차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계약서상에 명시안되있어도 받을수 있겠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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