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초기 2014.08.26 15:57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연봉의  1/13을 지급(연간 급여지급 12/13)하고 나머지 1/13은 명절에 반반씩(1/26 *2) 

지급코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밣아서 진행하면 되는지요?

노동조합은 없고 임직원수는 총13명입니다.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해당 임금체계 변경을 담은 문서에 동의여부를 묻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형태로)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가받아야할임금계산부탁드려요. 2 2014.09.09 48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이 남는건지 알려주세요~~ 1 2014.09.08 749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해고 1 2014.09.08 820
고용보험 보험에 관해서 1 2014.09.08 3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1 2014.09.07 11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차등지급 1 2014.09.07 5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임금 1 2014.09.07 552
임금·퇴직금 연봉제 무급휴직중 퇴직금 1 2014.09.06 1186
근로시간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2014.09.06 2591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4.09.06 71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14.09.06 1278
임금·퇴직금 월급이 불합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06 42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받는법 1 2014.09.06 511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2014.09.06 10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2014.09.06 912
임금·퇴직금 당직 급여계산. 1 2014.09.06 892
기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2014.09.06 308
근로계약 어린이집 총제적 문제 1 2014.09.05 700
산업재해 병가처리 무급때문에 급하게 글남깁니다. 1 2014.09.05 1294
기타 금요일(평일) 휴무시의 급여 적용방법 1 2014.09.05 734
Board Pagination Prev 1 ...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