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원 2014.08.27 12:41

정확한 입사일자 확인은 안돼나 년수로 4년 경과한 상태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5시까지 근무)

아르바이트로 회사 입사를 했으며 사대보험은 따로 가입이 되지 않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시도 사대보험이나 퇴직금 관련한 얘길 전해 들은건 없었고

중간중간 고용노동부에서 일용직 가입처럼 안내문이 한번씩 온 정도였으나 별다른 신경을 썼던건 없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한것도 없고 2014.7월쯤 사대보험은 들어야 된다고 그때 얘길듣고 적용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있냐고 회사에 물어보니 4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대보험이 가입된게 없어

퇴직금을 줄수는 있으나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금관련한 금액을 내야 될거라고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물어내야 될거라고 하는데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맞다면 어떻게 노동자에게 청구가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도 사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계속 더 많은 돈을 내야될거라고 말하니 꼭 안받는게 더 이익이라는 그런 뜻인거 같고 모르는게 많으니

뭔가 대응도 못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도 토요일 근무시는 1.5배로 시급을 산정해주는게 맞나요?

어것저것 산만하게 문의 했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 관계없이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산재보험등 4대보험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게 할 경우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사업주가 취득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귀하에게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요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소득에 따라 각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귀하가 고용보험등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했더라면 매월 귀하의 소득에 따라 부과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의 절반을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업주가 절반을 보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취득신고가 되었더라면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매월 1만원 미만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4년을 소급하더라도 별 부담은 없습니다. 추후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지원등의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경우 4년분을 소급하는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런 부담을 노리고 퇴직금을 안받으면 4대보험료 취득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이제와서 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큽니다. 우선 취득신고를 이제와서 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4년동안 부담하지 않는 부담분도 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어차피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마시고 사업주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 하려면 하라고 하시고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1 2014.09.07 11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차등지급 1 2014.09.07 5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임금 1 2014.09.07 552
임금·퇴직금 연봉제 무급휴직중 퇴직금 1 2014.09.06 1186
근로시간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2014.09.06 2591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4.09.06 71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14.09.06 1278
임금·퇴직금 월급이 불합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06 42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받는법 1 2014.09.06 511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2014.09.06 10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2014.09.06 912
임금·퇴직금 당직 급여계산. 1 2014.09.06 892
기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2014.09.06 308
근로계약 어린이집 총제적 문제 1 2014.09.05 700
산업재해 병가처리 무급때문에 급하게 글남깁니다. 1 2014.09.05 1294
기타 금요일(평일) 휴무시의 급여 적용방법 1 2014.09.05 7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포함 가능한가요? 1 2014.09.05 1681
근로계약 근무변경 1 2014.09.05 486
근로계약 무단퇴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9.05 784
임금·퇴직금 당직수당 및 퇴직금 정산 1 2014.09.05 2578
Board Pagination Prev 1 ...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