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다이저 2014.08.27 23:15

저는 시설관리직에 종사하구요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구요, 근무시간오전9시부터~익일9시까지이며 휴계시간은 식사3시간,야간취침24시부터05시까지5시간입니다. 감시단속근로자는 아닙니다

기본급:615,000원, 직무수당:100,000원, 연장근로수당:1,050,000원, 야간근로수당:150,000원, 시설수당(고정적으로 지급):300,000원,            주휴수당:310,000원, 식대(고정적으로 지급):100,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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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0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맞교대 근무입니다.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과 취침시간 5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실근로시간은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243시간이 됩니다.

    1주로 나누면 243시간/4.34주=56시간으로 연장근로가 16시간이 나옵니다. 감단직 근로자사용승인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한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부분은 차치하고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243시간.



    ■연장근로시간.

    1일 8시간×365일/12/2=121시간.




    ■야간근로시간.

    1일 3시간×365일/12/2=46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간

    243시간+주휴 35시간+연장근로시간 60.5시간(121시간×0.5)+야간근로시간 23시간(46시간×0.5)=361.5시간



    통상임금의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 그리고 시설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6,339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식대의 경우,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 귀하의 통상임금총액에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1시간 통상시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그랜다이저 2014.09.01 20:03작성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맞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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