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전염성 질환에 걸렸거나 치료를 1개월 이상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면직처리, 휴직처리, 병가 처리 등에 따른 구체적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전염성 질환에 걸렸거나 치료를 1개월 이상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면직처리, 휴직처리, 병가 처리 등에 따른 구체적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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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4.09.02 | 425 | |
휴일·휴가 | 휴일의 사전대체 1 | 2014.09.02 | 1179 | |
산업재해 | 패혈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1 | 2014.09.02 | 57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기본급 계산 1 | 2014.09.02 | 289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확인하여주세요.. 1 | 2014.09.02 | 467 | |
휴일·휴가 | 계약직 대체휴무일에대해서 1 | 2014.09.02 | 644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이전 해고 1 | 2014.09.02 | 596 | |
휴일·휴가 |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 2014.09.02 | 1374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퇴사문의) 정말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1 | 2014.09.02 | 724 | |
기타 | 의무 근무 기간에 따른 출장비 환급 1 | 2014.09.02 | 4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 2014.09.02 | 39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1 | 2014.09.02 | 134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질문입니다 1 | 2014.09.01 | 104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9.01 | 306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대출 담보가 될 수 있나요? 1 | 2014.09.01 | 1122 | |
기타 |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1 | 2014.09.01 | 2424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지급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2 | 2014.09.01 | 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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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사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9.01 | 1185 | |
여성 | 출산휴가 2 | 2014.09.01 | 358 |
원칙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 21조에는 질병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 20조가 보육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는 만큼 해당 질병에 해당 할 경우라면 직권면직이나 해고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의 질병에 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보장하고 해당 근로자가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32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