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체 취업규칙상 경력산정률표
갑종 :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할), 군경력(10할)
을종 : 정부관리기업체, 금융기관, 상장기업체, 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8할)
병종 : 기타 일반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5할)
일때 당 사업체(종합병원)에서 동일 근무장소 동일업무로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직할시
취업규칙에 의거 경력산정을 10할이 맞을지 8할이 맞을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체 취업규칙상 경력산정률표
갑종 :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할), 군경력(10할)
을종 : 정부관리기업체, 금융기관, 상장기업체, 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8할)
병종 : 기타 일반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5할)
일때 당 사업체(종합병원)에서 동일 근무장소 동일업무로 근무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직할시
취업규칙에 의거 경력산정을 10할이 맞을지 8할이 맞을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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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 2014.09.15 | 567 | |
고용보험 |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 2014.09.15 | 559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4.09.15 | 401 | |
기타 |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15 | 17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2 | 2014.09.14 | 374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 2014.09.14 | 396 | |
임금·퇴직금 |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 2014.09.14 | 1616 | |
근로계약 | 퇴사문의 드려요 1 | 2014.09.14 | 496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 2014.09.13 | 640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합니다 1 | 2014.09.13 | 43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문의 2 | 2014.09.13 | 125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9.13 | 2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 2014.09.13 | 1161 | |
기타 |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 2014.09.12 | 50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 2014.09.12 | 1434 | |
기타 |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 2014.09.12 | 183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4.09.12 | 5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이요 1 | 2014.09.12 | 479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 1 | 2014.09.12 | 1482 | |
기타 | 법인임원 1 | 2014.09.12 | 425 |
신규채용의 형태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종합병원의 근무경력을 인정한느 을종의 경력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경력산정률표에 따른 근무경력의 인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