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알로하 2014.08.29 16:40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신랑이 이직을 했는데 회사가 너무  멀어서 신랑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해요.

그렇게 되면 이사가는 지역에서 제가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구요.


제가 퇴사를 하고 쉬면서 집을 알아봐야 이사를 할수가 있어요.

제가 퇴사시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퇴사를하고, 한달안에 이사를가고나서

전입신고를한다음에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되나요?


궁금한 부분이 퇴사를 해당사유로 먼저하고 후에 이사를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2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시 퇴사 이후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퇴사시점과 실업급여 신청시점, 그리고 거소이전시점이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그리고 퇴사,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장 원칙적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직원의 재량에 따라 전입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거소를 이전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거소 이전의 경우 우편물등을 받아보는 주소를 현 거소지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로 바꿔놓는 등의 조치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9.15 401
기타 근속과 호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file 2014.09.15 17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2 2014.09.14 374
임금·퇴직금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2014.09.14 396
임금·퇴직금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2014.09.14 1616
근로계약 퇴사문의 드려요 1 2014.09.14 496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2014.09.13 640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14.09.13 435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문의 2 2014.09.13 125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9.13 2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개념인지 아니면 월차의 개념인지 ...평균임금 계산과... 1 2014.09.13 1161
기타 알바 하기로 했다가 안한다고 1 2014.09.12 50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2014.09.12 1434
기타 직장상사에게 욕설을 들었어요 ㅜㅜㅜ 1 2014.09.12 18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9.12 5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이요 1 2014.09.12 479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1 2014.09.12 1482
기타 법인임원 1 2014.09.12 425
근로계약 건강상 이유로 인한 아르바이트 퇴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12 1043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50
Board Pagination Prev 1 ...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