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있어요. 신랑이 제주도로 발령을 받아서 9월경 제주도로 내려가야해요.
저도 그래서 퇴직하고 신랑을 따라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신랑은 같은 지금회사 퇴사처리후 회사 계열사로 재입사처리가 되요.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은 언제해야하는지 그리고 퇴사후에
제주도로 주소이전 및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퇴사사유는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로 하면 되는거죠?
실업급여는 제주도에서 받아야 하나요?
귀하의 퇴사시점에서 배우자의 주소지 혹은 거소지가 제주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시점에서 귀하가 주민등록 이전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혹은 우편물의 수령지등을 변경하여 거소지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사직의 사유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불가피한 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용자의 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주소지 이전 후라면 관할 고용센터인 제주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는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