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nghoo 2014.08.30 10:23

회사 경영이 어려워 인원 감축을 시행한다 합니다.

그래서 권고 사직 명단이 나와서 권고 사직을 받았을 경우 대응 법에 대해 노동ok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계속 근로 를 하겠다고 의지도 보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도 하는글을 봤습니다.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 퇴사하겠다고 했다면 10년간 의 퇴직금을 받아야되는데 당장 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정산을 못해주고 수개월 뒤에 주겠다고 한뒤 (14일 안에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줄 압니다) 14일 후 노동부에 체불임금

고발은 일단 했다고 가정하에  기다리는데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되어 파산이 되었다면 파산되기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10년치를

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최대 3년치의 퇴직금만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산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의 경우, 퇴직전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안되는 부당한 급여에 대해서.... 1 2014.09.04 892
고용보험 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관련 1 2014.09.03 5255
기타 프리랜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1 2014.09.03 7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문의드립니다. 1 2014.09.03 564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14.09.03 485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9.03 58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퇴직금중간정산합의서 1 2014.09.03 2321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4.09.03 741
해고·징계 희망퇴직서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나요? 1 2014.09.03 691
기타 정년연장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4.09.03 847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문의(월말 주말 전일 퇴사) 1 2014.09.03 7552
기타 해외수당, 해외 임금, 해외 미납세금, 해외 미납 채무(추가 질의 ... 1 2014.09.03 11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당금 신청과정중 문의 2014.09.03 114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4.09.03 819
여성 당일 권고사직 권유를 받고 1달은 계약직으로 있자고 합니다...이... 1 2014.09.03 1457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4.09.03 617
여성 어느 회사가 저를 채용한 회사입니까? 1 2014.09.03 500
비정규직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1 2014.09.02 911
임금·퇴직금 월급과 퇴직금 체납된 상태로 퇴직합니다. 2 2014.09.02 173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 소급적용 가능 여부 2 2014.09.02 1009
Board Pagination Prev 1 ...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