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4.09.01 19:24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1개월 급여 수령액 범위 안에서 대출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 받은 직원이 원금 상환 전 퇴사를 했을 경우 미상환 잔액에 대해  급여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미상환잔액 > 급여미지급액  ==>  급여 지급액 없음.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해 반환의무를 진 채권을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내복지기금 대출금에 대해 재직중 월급여에서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액과 상환 이전 퇴직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당 부탁드립니다. 1 2014.09.17 825
해고·징계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846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기타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4.09.17 5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4.09.17 582
휴일·휴가 주차 월차 유급휴가 1 2014.09.17 2997
임금·퇴직금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기타 계약만료인가요 개인사정인가요? 1 2014.09.16 691
근로계약 계약직하계휴가 적용건 1 2014.09.16 627
해고·징계 파견근로 3개월안의 해고 1 2014.09.16 456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세금관련. 1 2014.09.16 1042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2726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정산 문제 2 2014.09.16 1806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4.09.16 821
임금·퇴직금 경력산정 관련하여 회사 규정을 지키도 않고 차별도 있었습니다 1 2014.09.16 878
임금·퇴직금 법인 사업장 휴업신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 2014.09.16 2969
휴일·휴가 주휴시간 1 2014.09.16 588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560
고용보험 법인 설립 1년이 안된 회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4.09.16 911
임금·퇴직금 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4.09.16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