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2014.09.02 11:34

2012년 04월 11일 입사후 2014년 9월까지 연차총 17개사용하였습니다.

9월30일자로 퇴사할경우 나머지연차및 연차수당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해보니 2개를 더 사용한걸로 나오던데 맞는건가하구요??

2014년 4월이후의 연차에 대해서는 1년이 안돼었으므로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은 2012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4.11~2013.4.10-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4.11)

    2013.4.11~2014.4.10-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11)

    2014.4.11~2014.9.30-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관계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7일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13일의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해고 1 2014.09.08 820
고용보험 보험에 관해서 1 2014.09.08 38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1 2014.09.07 11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차등지급 1 2014.09.07 5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임금 1 2014.09.07 552
임금·퇴직금 연봉제 무급휴직중 퇴직금 1 2014.09.06 1186
근로시간 야근시, 야식 외의 식사제공 여부와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 1 2014.09.06 2587
산업재해 궁금합니다~~ 1 2014.09.06 71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체불 1 2014.09.06 1278
임금·퇴직금 월급이 불합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06 42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받는법 1 2014.09.06 511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2014.09.06 107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해야 할 일 1 2014.09.06 912
임금·퇴직금 당직 급여계산. 1 2014.09.06 892
기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2014.09.06 308
근로계약 어린이집 총제적 문제 1 2014.09.05 700
산업재해 병가처리 무급때문에 급하게 글남깁니다. 1 2014.09.05 1294
기타 금요일(평일) 휴무시의 급여 적용방법 1 2014.09.05 7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포함 가능한가요? 1 2014.09.05 1681
근로계약 근무변경 1 2014.09.05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