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입니다. 4일 일하고 2일휴무인데..
기본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로 계산시 209시간X시급 이 기본급이 되는건데요..
3조2교대일경우 만근시 근무한 시간과 주휴수당이 기본급이 되는지
정해진 209시간이 기본급이 되는지요???
3조2교대 근무입니다. 4일 일하고 2일휴무인데..
기본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로 계산시 209시간X시급 이 기본급이 되는건데요..
3조2교대일경우 만근시 근무한 시간과 주휴수당이 기본급이 되는지
정해진 209시간이 기본급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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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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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근무의 경우, 1일 근로시간*20일~21일의 기본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기본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다만, 이는 1일 8시간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초과근로시간*20일~21일*1.5배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