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총무 2014.09.02 13:32

1.항상 노동ok의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리며,

2.10년이상 화학공장에서 근무를 해오다 회사의 건강검진시 폐암으로 진단 수술.  6개월동안 휴직후 다시 복직하여 계속해서 복직전 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최근 감기몸살로 몸에 열이 많이 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휴가중에도 쉬는날없이 계속 근무를 하다가

몸이 너무 않좋아서 병원에 가니 패혈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3.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회사의 현장공기환경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산재인정의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패혈증이라는 질병이 산재인정 대상 질병인지 여부를 떠나 해당 패혈증과 업무연관성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근 뇌혈관계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과로에 의한 산재인정을 긍정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계 및 심장질병의 경우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근로조건 하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문의 1 2014.09.18 793
노동조합 조합비 1 2014.09.18 56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2014.09.18 397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file 2014.09.18 292
고용보험 무단퇴사후 국민연금상실신고에 대하여 1 2014.09.18 1873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4.09.18 5181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9.18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2014.09.18 662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4.09.18 478
임금·퇴직금 이사 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문의 1 2014.09.18 8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 2014.09.18 84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월차수당 요구 1 2014.09.18 4553
휴일·휴가 약정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1 2014.09.18 698
임금·퇴직금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4.09.18 1774
임금·퇴직금 퇴직금적립 관련 1 2014.09.18 468
해고·징계 관리자가 년말에 해고를 시키겠다는 소리를 하고다닙니다. 1 2014.09.17 441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2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금액을 빨리 수령하고 싶습니다. 1 2014.09.17 53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을 못받을때 받는방법 1 2014.09.17 973
근로시간 휴무일 변경에 대한 내용 1 2014.09.17 406
Board Pagination Prev 1 ...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