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알두알세알 2014.09.02 16:58

최근에 얼핏 들었는데 육아휴직 시 미리 회사와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간 직원을 대신하여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월급의

 

일부를 사업장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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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로서는 처음듣는 이야기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해당 근로자가 복귀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후 미복귀를 조건으로 대체근로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경우 위같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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