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4.09.06 03:07

안녕하세요.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적정선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무기계약직이고 근무한지 11년정도 되었는데요.

저희부서는 정규직과 차별을 두어서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세파트로 나누어서 근무합니다.

저는 주간근무와 당직근무(고정적으로 격주로근무)를 하는데요.

주간근무-(아침6시-오후5시)....아침식사50분,점심시간50분.

당직근무-(저녁9시-아침8시)....휴계시간1시간.

당직파트를 뺀 다른 동료들은 주간근무와오후( 아침10시-오후8시) 교대근무로

한달에 4번 휴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당직파트는 교대바뀌는 날이 휴가처리가 됩니다.

예를들면 금요일에 당직시작이라면( 밤9시 출근-아침 8시 퇴근)

토요일( 밤9시출근-일요일 아침8시퇴근)

이렇게 계속 근무하다 금요일 교대가 돌아오면 그날이 휴가처리가 되고

다음날 토요일이 주간근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대근무가 3번 이루어지는 날은 실제로 사용할수 있는 휴가가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한것도 얼마 되지않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지만 만약 연차를 사용하면 하루에 50,000정도가 월급에서 삭감됩니다.

기본급은 750,000입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급여가 얼마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주간근무와 당직근무의 교대주기, 그리고 당직근무의 내용, 근로계약상의 급여조건, 포괄임금제인지 여부등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직접 전화(032-653-7051~2)를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재 질문 드립니다. 1 2014.09.19 315
해고·징계 [월급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1 2014.09.19 689
산업재해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2014.09.19 2317
여성 출산휴가 급여 1 2014.09.19 48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관련... 1 2014.09.19 120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정산문제 1 2014.09.18 1706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1 2014.09.18 1503
고용보험 근로조건 하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문의 1 2014.09.18 791
노동조합 조합비 1 2014.09.18 56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2014.09.18 397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file 2014.09.18 292
고용보험 무단퇴사후 국민연금상실신고에 대하여 1 2014.09.18 1871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4.09.18 5156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9.18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2014.09.18 660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4.09.18 478
임금·퇴직금 이사 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문의 1 2014.09.18 8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 2014.09.18 84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월차수당 요구 1 2014.09.18 4528
휴일·휴가 약정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1 2014.09.18 695
Board Pagination Prev 1 ...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