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4.09.11 11:34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연가 및 병가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문의(40시간 근무)

 

비고

유급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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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2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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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를 월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미 지급시 월할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일당으로 계산하니 금액차이가 많이 나네요.

 

3.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 시간외 근무 시 8시간까지는 시간당단가에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8시간 이후는 0.5배를 더 받고 있는데요.

, 일 등 공휴일에는 기본적으로 2배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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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주 혹은 해당 출근율 산정기간 전체를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월할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네요~

    3.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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