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4.09.11 11:34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연가 및 병가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문의(40시간 근무)

 

비고

유급연가

유급연가

유급연가

유급연가

유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주휴수당 2일 지급

 

 

 

유급연가

유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병가

유급병가

유급병가

유급병가

유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병가

유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2. 급여를 월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미 지급시 월할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일당으로 계산하니 금액차이가 많이 나네요.

 

3.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 시간외 근무 시 8시간까지는 시간당단가에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8시간 이후는 0.5배를 더 받고 있는데요.

, 일 등 공휴일에는 기본적으로 2배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주 혹은 해당 출근율 산정기간 전체를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월할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네요~

    3.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전전후휴가 상여금 관련이요~ 1 2014.09.11 492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1 2014.09.11 1261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4.09.11 597
휴일·휴가 휴가일수 결정기준은? 1 2014.09.11 608
임금·퇴직금 무휴(비번) 일때 12시간 근무하면 수당문의? 1 2014.09.11 907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1 4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인시위 1 2014.09.11 899
휴일·휴가 연차를사용함에 있어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4.09.11 5998
» 휴일·휴가 수당문의 드립니다. 1 2014.09.11 808
임금·퇴직금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임금 체불에 관한 실업 급여 수급 가... 1 2014.09.11 2702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이 퇴직연금(DC형)에 포함이 되나요? 1 2014.09.11 1566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시 임금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4.09.11 912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여부 2 2014.09.11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질문 1 2014.09.10 848
근로시간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2014.09.10 1379
여성 분만휴가전 연차사용 1 2014.09.10 531
임금·퇴직금 피시방에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못받고 있어요 답변좀요ㅠㅠ 2 2014.09.10 1823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1 2014.09.10 1892
기타 공고, 면접때와 다른 인사담당자 회사에 제재할수있는법 1 2014.09.09 626
근로계약 avencus62 1 2014.09.09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