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힘힘힘 2014.09.09 20:22

5년경력 웹디자이너이고



이력서 제출로 면접없이 희망연봉 기재후 연봉책정없이 수습 3개월급여(희망연봉의 80%가 안됨)도 아니고  책정만 하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연봉선을 줄 의사가 있으니 채용했겠다 싶어 군말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첫날 면접형식의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했구요



수습3개월의 확정기한없이 유동적일수있다는 답변을 듣고 근무를 했고, 보름정도 지나 수습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내용의 전부는 잘 기억나지 않고, 중식제공,월차가 있으나 급여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제공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



지각하면 급여에서 -5000,  월차외에 만근월차가있는데.(한달에 한번 토욜출근으로인해)



만근하고 연차를 안써도 급여에서 +되는 금액이 없이 ,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있습니다. 만근월차 쓰면 급여에서 -50000까입니다.



한달지난후 정직원의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어, 10일정도 지나서 면담을 신청해 면담이 진행되었으나



한달지나도 안부른건 아직 정직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3개월 수습을 다 채워야하느냐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더군요.



제가하는일에 직속상관도 없고 일이 있으면 여기저기서(최소 4인이상) 서로 시킨일도 모른체 일을 주는 시스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업무에 관한 문제점도 상담하고 힘들다 얘기했더니.. 그 문제들은 자기도 알겠다며 정힘들면 회의때 얘기해보자며 아무런 해결도 없이 면담은 끝났습니다.



휴가기간이다 뭐다해서 두달이 훅 지났지만,, 그냥 포기하고 정직원여부를 묻지않고 그렇게 그냥 3개월이 지났을때



인사담당자가 불러 면담을 했습니다.



3개월지났으니 연봉협상한다며,, 그런데 희망연봉은커녕 수습월급의 -20만원+홈페이지디자인 건당15만원x2(최소 한달에 2건)으로 한다면서 통보를 하더군요,,,,,



구직공고란에는 없던 일이였지만, 출근후 얼마되지 않아 홈페이지를 만들꺼다 공부를 해야할꺼다, 직원은 더 보충할꺼다라고 들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직원은 아직 보충되지 않았으며 인센티브의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힘든점도 얘기했으나 그건 미안하다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같구요



연봉협상 면담은 9.5(금)했고 생각해보겠다하니 그럼 추석 지나고 출근을 하던 연락을 주고 출근을 하지말던 하라네요...



생각나는데로 적다보니 약간 두서가 없는듯도 하고 빠진 내용도 있어보이는데...



내일 당장 출근해야는데 출근을 하자니 억울하고 너무 분하네요.. 진작에 알려주면 딴회사 알아보고 했을텐데...



이제와서 저러니 그동안 일한 시간도 아깝고 적응하려고 애쓴 제가 한심도하고



그렇게 정직원여부를 물었을때 아무런 언지가 없다가 이제서야 저런식으로 나오니 어이 없고 황당하네요..



생각하면 해고 통지 같은데 그렇다고 회사 편한대로 순순히 나가주고 싶지도 않고,,



이런내용으로는 신고나 진정을 낼수있는지.. 뭔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회사와 해결해야될까요?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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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쉬지않아 출근했는데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말이 없네요
수습근로계약서는 3개월로 명시되있고
9월8일이 수습기간 끝이고 10일 출근했으나 정직 근로계약서나 여타 얘기가 없습니다. 계속 출근해도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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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5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와 근로시간등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사업장의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직업안정법 제 3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 34조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령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를 거짓 구인광고 혹은 구인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조건상 급여나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가령,1일 8시간 주 5일 근로에 급여를 150만원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으로 구인광고를 하고 실제 근로조건은 1일 10시간에 급여가 140만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부족이나, 업무량의 증가등은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판단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기간 이후 근로조건이 실제보다 낮아진 경우로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강행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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