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4.09.11 11:34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연가 및 병가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문의(40시간 근무)

 

비고

유급연가

유급연가

유급연가

유급연가

유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주휴수당 2일 지급

 

 

 

유급연가

유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연가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병가

유급병가

유급병가

유급병가

유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병가

유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유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무급병가

 

 

 

 

무급휴일

주휴일

 

2. 급여를 월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미 지급시 월할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일당으로 계산하니 금액차이가 많이 나네요.

 

3.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 시간외 근무 시 8시간까지는 시간당단가에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8시간 이후는 0.5배를 더 받고 있는데요.

, 일 등 공휴일에는 기본적으로 2배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주 혹은 해당 출근율 산정기간 전체를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월할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네요~

    3.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2014.09.18 397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file 2014.09.18 292
고용보험 무단퇴사후 국민연금상실신고에 대하여 1 2014.09.18 1873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4.09.18 5181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9.18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2014.09.18 662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4.09.18 478
임금·퇴직금 이사 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문의 1 2014.09.18 8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 2014.09.18 84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월차수당 요구 1 2014.09.18 4553
휴일·휴가 약정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1 2014.09.18 698
임금·퇴직금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4.09.18 1774
임금·퇴직금 퇴직금적립 관련 1 2014.09.18 468
해고·징계 관리자가 년말에 해고를 시키겠다는 소리를 하고다닙니다. 1 2014.09.17 441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2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금액을 빨리 수령하고 싶습니다. 1 2014.09.17 53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을 못받을때 받는방법 1 2014.09.17 972
근로시간 휴무일 변경에 대한 내용 1 2014.09.17 40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17 450
임금·퇴직금 수습(시용)기간 연장 및 급여, 절차 등 1 2014.09.17 4061
Board Pagination Prev 1 ...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