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ve07 2014.09.11 15:55

 

안녕하세요? 체불된 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이전 직장에 2014년 4월 28일에 입사했고, 2014년 7월 7일부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급여는 7월 7일에 지급 받았는데, 이때 받은 급여는 6월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후 단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7일까지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려고 하니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워 상담 요청 드립니다.

☆ 월 급여는 세전 177만원 이었습니다. 1일부터 7일까지 근무하였으나 5일과 6일은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4대보험을 제하면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는 총 얼마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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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7월 7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라면 월 급여 177만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7일/31일*177만원=399,677원이 됩니다.

    귀하가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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