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콩 2014.09.12 16:22



포괄임금제 시행중인 사업장입니다.

연봉총액 = 기본급 + 연장수당 (기본급 10%) + 식대+차량유지비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식대/차량유지비는 비과세처리 항목이며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연봉구성일 경우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구하는게 맞는걸까요?


연봉총액기본급연장수당통상시급
   24,000,000   21,600,000   2,400,000        8,612

-> 통상시급은 기본급/12/209 로 산출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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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판례의 경우 식대, 차량유지비라 하더라도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실비 변상적으로 근무일수 또는 차량보유자등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209시간의 의미는 주40시간 근무자의 월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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