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재 2014.09.12 17:30

3년 11개월을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에

11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 15일이 발생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상담사마다 다른

답변을 합니다.

한 상담사는 80%이상 출근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상담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80%의 의미는 재직일수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출근율 8할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년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어서 재 질문드려요] 임체불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 1 2014.09.19 321
근로계약 재 질문 드립니다. 1 2014.09.19 315
해고·징계 [월급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1 2014.09.19 689
산업재해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2014.09.19 2321
여성 출산휴가 급여 1 2014.09.19 481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관련... 1 2014.09.19 120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정산문제 1 2014.09.18 1706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1 2014.09.18 1505
고용보험 근로조건 하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문의 1 2014.09.18 791
노동조합 조합비 1 2014.09.18 56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2014.09.18 397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file 2014.09.18 292
고용보험 무단퇴사후 국민연금상실신고에 대하여 1 2014.09.18 1873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2014.09.18 5167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9.18 713
임금·퇴직금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2014.09.18 661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4.09.18 478
임금·퇴직금 이사 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문의 1 2014.09.18 8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 2014.09.18 84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월차수당 요구 1 2014.09.18 45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