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재 2014.09.12 17:30

3년 11개월을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에

11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 15일이 발생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상담사마다 다른

답변을 합니다.

한 상담사는 80%이상 출근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상담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80%의 의미는 재직일수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출근율 8할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년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2014.09.22 649
임금·퇴직금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2014.09.22 122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성과급 1 2014.09.21 1599
임금·퇴직금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9.21 10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4.09.21 504
노동조합 조합 요구불이행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방법을 알... 1 2014.09.20 37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질문있습니다!!!!!!!!★ 1 2014.09.20 41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1 2014.09.20 1591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의 이의신청 관련 1 2014.09.20 1432
임금·퇴직금 그룹내의 전직 전출시 퇴직금 1 2014.09.20 944
임금·퇴직금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의 1 2014.09.19 2816
기타 퇴사시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4.09.19 581
근로계약 교육비와 피복비 1 2014.09.19 931
근로계약 노사합의한 연장/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시급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4.09.19 723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어서 재 질문드려요] 임체불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 1 2014.09.19 321
근로계약 재 질문 드립니다. 1 2014.09.19 315
해고·징계 [월급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1 2014.09.19 689
산업재해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2014.09.19 2329
여성 출산휴가 급여 1 2014.09.19 48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관련... 1 2014.09.19 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