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120,수습기간이고, 주6일
월,화,수,금 -> 점심1시간 빼고 하루 8시간 30분 일했구요
목요일은 점심1시간 빼고 10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여기서 야간수당 1.5배 받고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5시간 일했습니다.
6/17 부터 7/31 까지 일해서 받은돈이 1,838,95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상태라 불안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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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은 점심1시간 빼고 10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여기서 야간수당 1.5배 받고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5시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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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상태라 불안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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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연장&야간 시간적용 문의 1 | 2014.09.23 | 585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퇴사시 급여계산 문의 1 | 2014.09.23 | 1484 | |
고용보험 | 배우자에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이전 통근불가(3시간이상)로 실업... 2 | 2014.09.23 | 11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3 | 403 | |
기타 | 허위광고신고를 했는 데, 무고죄로 몰고 가려고 허위 동의서를 얻... 2 | 2014.09.23 | 507 | |
근로시간 | 잔업시간 및 휴게시간 1 | 2014.09.22 | 1925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지급을 약속하고 본인의 사정만을 내세워 퇴직금, 채납임... 2 | 2014.09.22 | 596 | |
임금·퇴직금 | 해고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22 | 297 | |
최저임금 | 상여금 통상임금 전환후의 최저임금 2 | 2014.09.22 | 16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후 지급받은 상여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1 | 2014.09.22 | 563 | |
임금·퇴직금 | 병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2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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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통상임금)방법,연차문의드립니다 1 | 2014.09.22 | 607 | |
고용보험 | 퇴직 후 고용보험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4.09.22 | 5602 | |
기타 | 현재 근로자 4명이 일하고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 | 2014.09.22 | 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 2014.09.22 | 309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 2014.09.22 | 649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 2014.09.22 | 122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성과급 1 | 2014.09.21 | 159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09.21 | 1046 |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및 식비는 근로계약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