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야지경 2014.09.13 13:02

저희가 월~금까지는 7시간,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해서 주 40시간 근무중입니다. 주40시간제는 문제가 없는데 월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일일근로시간 : 40/6=6.67

주 근무시간 : 일일근로시간(6.67) X 6일 + 유급주휴일(6.67시간) = 46.7시간

월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46.7) X 52주 / 12 =202시간

이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스큐 2014.09.16 10:32작성
    주 40시간 제도에서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아요.
    40시간 + 8시간(주휴) = 48시간
    48시간 X 52 주 + 1일(1년) = 2504 시간
    2504시간 / 12개월 = 208.666667 시간(209시간)
  • 상담소 2014.09.17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월소정근로계산시 주휴일수당은 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48시간이라면(40시간 + 주휴일 8시간) 7시간 근무자의 경우 47시간(40시간 + 주휴일 7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209시간이 아닌 204.2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약정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1 2014.09.18 698
임금·퇴직금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4.09.18 1774
임금·퇴직금 퇴직금적립 관련 1 2014.09.18 468
해고·징계 관리자가 년말에 해고를 시키겠다는 소리를 하고다닙니다. 1 2014.09.17 441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2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금액을 빨리 수령하고 싶습니다. 1 2014.09.17 53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을 못받을때 받는방법 1 2014.09.17 972
근로시간 휴무일 변경에 대한 내용 1 2014.09.17 40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17 450
임금·퇴직금 수습(시용)기간 연장 및 급여, 절차 등 1 2014.09.17 40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당 부탁드립니다. 1 2014.09.17 825
해고·징계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4.09.17 1836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기타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14.09.17 5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4.09.17 582
휴일·휴가 주차 월차 유급휴가 1 2014.09.17 2993
임금·퇴직금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기타 계약만료인가요 개인사정인가요? 1 2014.09.16 689
근로계약 계약직하계휴가 적용건 1 2014.09.16 621
해고·징계 파견근로 3개월안의 해고 1 2014.09.16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