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3r3 2014.09.15 15:58

좋은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토,일 근무인 주말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주 1회 에 한번 금요일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었을시에 휴근수당이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당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2일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금요일 1일만 근무하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일에 대해서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한 부분으로 추가 임금청구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4.09.26 340
휴일·휴가 연가 사용시간 관련입니다. 1 2014.09.26 159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4.09.26 951
임금·퇴직금 기본금과 최저임금에대해 여쭙니다 1 2014.09.26 1184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9.26 63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4.09.25 5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납입 관련 문의 1 2014.09.25 870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관련입니다. 1 2014.09.25 914
근로계약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동일 회사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근... 1 2014.09.25 531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학교수업시간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1 2014.09.25 692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25 9588
근로계약 통상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25 559
고용보험 병가를 내지 않고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응까요. 1 2014.09.25 2438
근로계약 매년 연봉변경시 근로계약서 재계약하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거... 1 2014.09.25 3805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기본 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9.25 254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9.25 615
근로계약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2014.09.25 1370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25 539
기타 1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대체인력근무시 연차사용을 못하나요? 1 2014.09.25 9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 1 2014.09.25 564
Board Pagination Prev 1 ... 1464 1465 1466 1467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