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3r3 2014.09.15 15:58

좋은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토,일 근무인 주말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주 1회 에 한번 금요일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었을시에 휴근수당이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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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당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2일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금요일 1일만 근무하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일에 대해서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한 부분으로 추가 임금청구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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