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e89 2014.09.16 17:06

안녕하세요 제가 2014.06.16에 입사하여 지금 딱 3개월째입니다.

현재 파견으로 일하고 있는중이고

1년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지각을 2번했는데 그 이유로 퇴사가 결정되었답니다.

본래 업무시간은 9:00~6:30 이지만 야근을 해야할때는 남아서 했고

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도와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한적도

있습니다. 헌데 제가 늦게 까지 남아서 한거는 생각은 안해주고

저 아닌 다른사람들 지각 한두번씩 한거는 다 아는데

지각을 사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무슨 대책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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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징계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귀하에게만 현저하게 불이익한 징계가 가해질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 역시 한 두차례 지각을 했음에도 귀하에게만 지각 2회에 따른 징계해고가 이뤄졌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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