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간 일했던 알바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주말알바만 했고 시급으로 달마다 계산을해서 기본급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5210원이구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이라는데
그럼전5210x30이 되는건가요~??
퇴직금도 받을려고 계산하면서 보니 제 1일 평균임금은 15000원이던데 ... 저같은 시급제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경우가 많다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년간 일했던 알바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주말알바만 했고 시급으로 달마다 계산을해서 기본급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5210원이구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이라는데
그럼전5210x30이 되는건가요~??
퇴직금도 받을려고 계산하면서 보니 제 1일 평균임금은 15000원이던데 ... 저같은 시급제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경우가 많다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귀하가 1일 몇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귀하가 주말 2일 동안 매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16시간*4주=64시간에 대해 1주 40시간의 통상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 160시간을 비례하여 64시간/160시간*8시간=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2시간*5210원=16,672원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30일분인 500,16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