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klove 2014.09.21 00:09
안녕하세요.
3년간 일했던 알바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저도 가능한가요? 주말알바만 했고 시급으로 달마다 계산을해서 기본급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5210원이구요.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이라는데
그럼전5210x30이 되는건가요~??

퇴직금도 받을려고 계산하면서 보니 제 1일 평균임금은 15000원이던데 ... 저같은 시급제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경우가 많다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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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일 몇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귀하가 주말 2일 동안 매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16시간*4주=64시간에 대해 1주 40시간의 통상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 160시간을 비례하여 64시간/160시간*8시간=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2시간*5210원=16,672원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30일분인 500,16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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