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oosong 2014.09.22 13:28

12월31일에 연말보너스가 나오는데요 150%로해서요


그런데 제가 10월31일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10월31일까지 일평균 금액으로 정산해서 퇴직금에 포함되서 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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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상여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규정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등이 존재할 경우 해당 지급일 이전에 퇴사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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