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이 2014.09.24 13:09

안녕하세요

저는 12월초에 출산을 앞둔 산모입니다. 12월에 출산예정일이여서 10월까지만 일을 하려고합니다.

애기를 낳고 일을 다닐까도 생각해봣는데 애를 어디맡기고도 그렇고해서 퇴사를 생각햇습니다. 

회사에 사직에 대한 의사를 이미 말은 해둔 상태구요. 회사도 사람을 구해야하니깐요. 

출산휴가를 주면 안되겟냐고하니 회사에서는 사직한 사람한테 어떻게 출산휴가를 줄수잇냐며 못해주겠다는 식이네요.

회사는 지금 인턴지원금?같은걸 받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출산휴가를 하고 바로 사직을 하여도 회사에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그럼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거부한거니 실업급여는 받을수잇을까요?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범위에서 주어집니다. 다만, 출산일 이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 휴가는 45일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12월 초라면 해당 출산일로 부터 45일 전인 10월 말 혹은 11월 초까지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전 45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가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더 귀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귀하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부여를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시 급여가 지급 안되는 경우 문의드려요! 1 2014.10.02 90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0.02 871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해고수당 문의 1 2014.10.01 1617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2014.10.01 447
임금·퇴직금 수당계산문의요!! 2 2014.10.01 33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1 2014.10.01 391
기타 퇴직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4 2014.10.01 50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2014.10.01 23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4.10.01 545
기타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92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3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8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21
여성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2014.09.30 2001
해고·징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2014.09.30 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73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2014.09.30 5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9.30 379
해고·징계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2014.09.30 482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