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유번호증도 명칭을 변경하여 재발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명칭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건가요? 이것과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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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란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기준법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사업주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