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월 14일에 입사를 해서
월급120에 사대보험 안들어가고
4월 25일에 급여 68만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후 월급 130에 사대보험들어가고 회사가 연말소득공제 안하는 대신 반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9월18일에 한달 못채우고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가 78만원 들어왔고 사대보험비도 3700원정도 지급했습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를 해서 받는임금계산법과 달을 다채우고 받는 임금계산법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 14일에 입사를 해서
월급120에 사대보험 안들어가고
4월 25일에 급여 68만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후 월급 130에 사대보험들어가고 회사가 연말소득공제 안하는 대신 반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9월18일에 한달 못채우고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가 78만원 들어왔고 사대보험비도 3700원정도 지급했습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를 해서 받는임금계산법과 달을 다채우고 받는 임금계산법은 다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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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용시기 2 | 2014.10.07 | 811 | |
휴일·휴가 |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 2014.10.07 | 1094 | |
기타 |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 2014.10.07 | 758 | |
기타 |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 2014.10.07 | 112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 2014.10.06 | 1514 | |
근로계약 |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 2014.10.06 | 91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530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4.10.06 | 41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 2014.10.06 | 277 | |
휴일·휴가 | 휴일 퇴직. 1 | 2014.10.06 | 4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 2014.10.06 | 829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 2014.10.06 | 2488 | |
기타 | 국민연금 외 1 | 2014.10.06 | 63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 2014.10.06 | 59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 2014.10.06 | 1518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 2014.10.06 | 11870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 2014.10.06 | 7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 2014.10.06 | 265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673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1 | 2014.10.06 | 562 |
월급제 근로자가 월중 퇴사시 월 급여 전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월급여 전액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월 중도 퇴사자의 임금 일할계산에 대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월 일수 또는 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30일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나눈 후 근속일수를 곱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