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야 2014.09.26 09:33

안녕하세요. 제가 4월 14일에 입사를 해서

 월급120에 사대보험 안들어가고

 4월 25일에 급여 68만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후 월급 130에 사대보험들어가고 회사가 연말소득공제 안하는 대신 반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9월18일에 한달 못채우고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가 78만원 들어왔고 사대보험비도 3700원정도 지급했습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를 해서 받는임금계산법과   달을 다채우고 받는 임금계산법은 다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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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중 퇴사시 월 급여 전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월급여 전액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월 중도 퇴사자의 임금 일할계산에 대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월 일수 또는 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30일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나눈 후 근속일수를 곱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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