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리버 2014.09.26 18:47

안녕하십니까?

제 와이프의 퇴직금에 대해 상담좀 부탁드리려 글 남깁니다.

2013년 9월 16일부로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2개월을 소진하고 올해 12월에 퇴직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2013년 6월 16일~9월 15일까지의 급여와 1년치의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것인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가지 문제가 와이프가 7월 1일~31일까지 회사에서는 "안식휴가"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주었는데 이기간동안 평소 급여달의 약 70%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기간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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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균임그 산정 대상 기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면 휴가 또는 휴직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식휴가 또한 위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식휴가 개시전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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