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입 2014.09.27 17:27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퍼서 글 올립니다
제가2011년3월경부터2013년7월까지 일을하고 그만두엇습니다만 퇴직금 같은건 받지 못햇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갓구요..
그리고 그해2013년11월부터 다시 퇴직금 지급안해준대서 일하고잇습니다 4대보험은 지금이나 그때나 안들어갓구요..
요즘 불만이 많아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신고는 일용직으로 신고한거같습니다 그리고 저의가 기업체 납품하는곳인데 새벽에 물류를 가구요 새벽에 물량이 많으면은 직원2명이 새벽에 나와서 물건 싣고 갖다주는것도 잦앗는데 이것또한말을해도 별다른 보상이 없섯는데 보상가능한가요..?방법이 잇스면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3 - 2013.7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되며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서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동일 사업장에서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관련 문의 1 2014.10.01 447
임금·퇴직금 수당계산문의요!! 2 2014.10.01 33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1 2014.10.01 391
기타 퇴직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4 2014.10.01 50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2014.10.01 23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4.10.01 545
기타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 4 2014.09.30 1892
기타 학원 인수인계문제입니다. 1 2014.09.30 213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8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9.30 421
여성 육아휴직중 회사 파산할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통상임금은? 1 2014.09.30 1996
해고·징계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보다 먼저 해고했을 경우 1 2014.09.30 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file 2014.09.30 173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1 2014.09.30 5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9.30 379
해고·징계 근무지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권고사직 2 2014.09.30 482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1 2014.09.30 5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적용 관련 최고장의 시효성이 있는지 2 2014.09.30 888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1 2014.09.30 675
여성 첫째육아휴직후 둘째 출산휴가관련 1 2014.09.30 17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