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월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 : 4조 3교대 입니다. 1조 : 06:00~14:00 2조 : 14:00~22:00 3조 : 22:00~06:00 4조 : 휴무
시급 : 5,210원 입니다.
기본급 :
주휴수당 :
심야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작성 하려면 계산서식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니다.
월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 : 4조 3교대 입니다. 1조 : 06:00~14:00 2조 : 14:00~22:00 3조 : 22:00~06:00 4조 : 휴무
시급 : 5,210원 입니다.
기본급 :
주휴수당 :
심야수당 :
연차수당 :
상여금 :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작성 하려면 계산서식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문의 1 | 2014.10.07 | 442 | |
비정규직 | 정규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 2014.10.07 | 4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용시기 2 | 2014.10.07 | 811 | |
휴일·휴가 | 퇴직시 통보기간 및 잔여 연차 보상 1 | 2014.10.07 | 1094 | |
기타 | 합의사항 불이행에 관한 대응책 문의 1 | 2014.10.07 | 758 | |
기타 | 퇴직으로 인한 교육비지원금 환수에 관해서 1 | 2014.10.07 | 112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서류로 해고 통받았습니다. 2 | 2014.10.06 | 1514 | |
근로계약 | 주차정산원 급여산정 1 | 2014.10.06 | 91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4.10.06 | 530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4.10.06 | 41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신설로 인한 임금조정 1 | 2014.10.06 | 277 | |
휴일·휴가 | 휴일 퇴직. 1 | 2014.10.06 | 4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 2014.10.06 | 829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문의 1 | 2014.10.06 | 2488 | |
기타 | 국민연금 외 1 | 2014.10.06 | 63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2 | 2014.10.06 | 59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 2014.10.06 | 1518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 2014.10.06 | 11870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미지급금 문의 1 | 2014.10.06 | 7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건당 아르바이트 할경우 1 | 2014.10.06 | 26569 |
4조 3교대 4일 주기형(1조 8시간, 2조 8시간, 3조 8시간 4조 휴무)으로 근무를 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8+8+0) *365 /4/12 = 182.5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비교하여 월 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174시간 * 시급
연장수당 : 8.5 * 시급 * 1.5(탄력근로시간제 적용)
주휴수당 : 35시간 * 시급
야간수당 : 61시간 *시급 * 0.5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8시간 * 15일 * 시급
상여금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지급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