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 2014.10.07 19:47

두개의  법인이 하나로 운영되고있는 사무실입니다. 명의는 사장님과 아들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다른자녀를 제자리에 채우기위해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인두개를 포함하면 5인이상이 되며 두개법인이 등록지와 다른 한 사무실에 같이 운영되고있습니다.

두개법인 직원수를 합쳐서 5인이상으로 인정 될수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입증할 구체적으로 무슨 서류가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마져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5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류상 별도의 법인이 실제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분리가 서류상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자료확보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서류상 별도의 법인으로 나눠져 있으나, 인터넷 주문을 동시에 접수하고 각 법인의 근로자들이 별도의 구분없이 혼재되어 근로할 경우, 또는 급여를 실질 사업주 명의로 일괄 지급할 경우등이라면 급여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등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지속적근로자관련해서 제 임금이 합당한지 봐주세요. 1 2014.10.14 384
휴일·휴가 계속 근로일 산정의 건 1 2014.10.14 339
산업재해 병가중 퇴직처리? 1 2014.10.14 966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려요 1 2014.10.14 65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14.10.14 1226
임금·퇴직금 법인 분사시 퇴직금중산 가능여부 1 2014.10.14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4.10.14 821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제명된자의 복권 1 2014.10.14 539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1 2014.10.14 533
고용보험 퇴직통보 후 4대보험가입 1 2014.10.14 9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사업장의 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14.10.14 496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50
해고·징계 정직3개월 받았습니다. 1 2014.10.13 1773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20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626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741
기타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2014.10.13 1429
휴일·휴가 연차 계산 및 수당관련 1 2014.10.13 56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일로 처리시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3641
근로계약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1 2014.10.12 878
Board Pagination Prev 1 ...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 5860 Next
/ 5860